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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도 통신판매업은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사업을 접었어도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상태와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하면 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내 통신판매업 상태 확인하기
3. 신고번호 미리 찾아 두기
4.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찾기
5. 신청 화면 입력하기
6. 꼭 알아야 할 주의점 3가지
7. 접수 확인하기
8. 자주 묻는 질문
9. 총평
1. 들어가며
올해 사업자 두 곳을 정리하면서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통신판매업은 두 곳 모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미 8월에 폐업자로 나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1월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상태였습니다.
사업자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2. 내 통신판매업 상태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 등록현황」으로 들어갑니다.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면 운영상태가 나옵니다.
| 운영상태 | 뜻 |
|---|---|
| 통신판매업신고 | 아직 살아 있는 상태 |
| 폐업 | 폐업 처리가 끝난 상태 |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문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처럼 놓치는 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3. 신고번호 미리 찾아 두기
정부24에서 폐업신고를 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수입니다.
번호를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결과에서 상호를 누르면 상세 정보에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4.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찾기
정부24 검색창에 '통신판매사업자 폐업신고'를 입력합니다.
폐업신고, 휴업신고, 영업재개신고가 함께 나오니 이름을 잘 보고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를 고르세요.
신고하기를 누르면 담당 시·군·구가 자동으로 나오고, 그 시·군·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정부24 AI국민비서가 신청 방법을 먼저 안내해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신청 경로 |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
|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
| 구비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3일 |
└ 정부24 AI국민비서 안내 기준, 2026.11.6
5. 신청 화면 입력하기
이 민원은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상호 | 사업자 상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공정거래위원회 조회에서 확인한 번호 |
| 사용본거지 주소 | 주소 검색으로 입력 |
| 휴대전화번호 |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
| 폐업일 | 신청하는 날의 다음 날 |
| 신고 사유 | 폐업 사유를 간단히 입력 |
|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신고증 원본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
6. 꼭 알아야 할 주의점 3가지
① 폐업일은 신청하는 날의 다음 날로
화면에 '폐업일자는 신청일(현재) 이후 일자를 입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폐업일로 거슬러 올라가 넣을 수 없습니다.
② 구비서류 제출 방법은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제출 방법이 처음에 '우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신고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제출 불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신고증 원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바꿔서 신고했고, 그대로 접수되었습니다.
③ 휴대전화번호는 자동 입력
휴대전화번호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연락받을 번호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7. 접수 확인하기
신청 후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곳 모두 접수했고, 지금은 '처리중'입니다.

정부24에서 처리완료가 된 뒤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회에는 1~2일 뒤에 '폐업'으로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화면에도 '지자체 담당자가 변경·등록하면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1~2일 후 반영된다'고 적혀 있으니, 바로 바뀌지 않아도 조금 기다려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폐업되나요?
A. 제 경우에는 아니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Q.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을 접었어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신고번호를 모르겠어요.
A.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조회에서 상호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증 원본이 없어요.
A. 구비서류 제출 방법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Q. 폐업일을 예전 날짜로 넣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청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넣어야 합니다.
9. 총평
사업자 폐업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통신판매업이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1월이 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한 번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직접 신고하며 겪은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와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정부24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조회 안내문 (직접 확인, 2026.11.6)
- 정부24 AI국민비서 안내 및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신청 화면 (직접 확인, 2026.11.6)
- 택스워치, 폐업 시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와 등록면허세 관련 기사 (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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